1인 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직접 가도 되고, 인터넷으로 발급해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법
- 자기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내고,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작성 했습니다.
->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고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간편신청(개인)-통신판매업
또는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메뉴에서도 할 수 있는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비롯한 인터넷 쇼핑몰로 창업을 하는 경우라면 간편신청을 선택하면 빠르고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인적사항 입력
기본적으로 회원가입할때 입력했던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1번질문 – 가게,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셨습니까? > 아니오 선택
만약 사무실 계약을 따로 하셨거나, 전세집에 살고 있다면 “예”를 선택해야합니다! 사업장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라도 전세집이라면 ‘예’, 아니라면 ‘아니오’인 점을 유의 하셔야합니다.
2번질문 – 공동사업을 하십니까? > 아니오 선택
1인 사업자라면 “아니오”입니다. 공동대표가 있으면 “예”
3번질문 – 서류송달장소는 사업장 주소 외 별도 주소지를 희망하십니까? > 아니오 선택
집이나 사무실이 아닌 곳으로 서류 받고 싶으면 “예”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오에 해당될 것입니다.
- 사업장 정보 입력
상호명은 회사이름입니다.
그 다음은 주소지 동일 여부 “여” 넣으세요. 현재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이전도 “동의함” 넣어주세요.
이사하면 이사한 주소로 사업장 주소가 자동으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 업종 선택 및 사업자 유형 선택
업종은 어떤 산업군이냐는 의미인데요. 온라인 쇼핑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은 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으로 업종등록
구매대행을 하실거라면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업종코드 525105) 도 추가
업종코드는 언제든 추가할 수 있어서 전자상거래 소매업만 등록해두고 나중에 추가해도 됩니다.
사업자 유형은 간이/일반 과세자 중 선택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기준 연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부가세도 1.5%~4%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율이 낮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십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발행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현금영수증은 가능) 그래서 도매업으로 회사를 상대로 판매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셔야합니다.
보통 직장인 투잡으로 하는 스마트스토어는 간이과세자로 하면 됩니다.
- 개인 사업자 등록 서류
그 다음 제출서류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출할 게 없고, 전세집이나 상가 사무실 등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pdf 파일이나 jpg, png 등 대표적인 확장자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민등록상의 주거지에 등록했기 때문에 제출서류를 아무 것도 내지 않았고 그런 경우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뜹니다.
그냥 ‘다음’ 누르면 됩니다. 최종확인창이 뜨면 [제출서류 확인하기] 클릭후 [신청서 제출하기] 누르면 제출 끝입니다. 1번인 확인하기를 누르지않으면 제출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세무서에서 등록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문자가 옵니다. 보통 1시간 안으로 처리가 되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